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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ction Lawsuit

집단소송

이번 사건은 의뢰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난이도 높은 소송을 진행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낸 법무법인 정의의 실력 및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정의는 강동원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들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재건축 사건 이해관계자들은 재건축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사려 깊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

 

1.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의 정관

상대방(피고)은 경기도 안양시 일대를 부지로 하는 재건축조합

피고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정관에 아파트 1채에 분양권 1개를 인정하였음

조합은 상가는 현금청산하는 것으로 결정함이는 새로 지을 상가의 호실 개수는 기존 상가의 호수보다 적기 때문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며 저촉사항은 없음

그러나 조합은 정관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가 지분 보유자만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의뢰인의 증여 관계 정리

의뢰인 C의 장모 A는 사업 부지 내에 1) 상가의 일부 지분, 2) 아파트 1채를 소유했었음

의뢰인 D의 외숙모 B는 사업 부지 내에 상가의 다수 지분을 보유했었음

- 2019, A, B는 각각 C D에 물건을 증여함

의뢰인 D는 정관에 따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조합은 도정법 76조에 근거하여 관리처분계획상 D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기재하였음

 

■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이 아닌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송인 이유

의뢰인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후 제소기간(90)이 지난 뒤에 당 법무법인을 내방함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보다 상대방이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난이도가 더 높은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됨

 

2.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의 해석

다물건자에게 분양권을 몇 개나 인정할 것인가

하나의 물건을 공유하고 있을 때분양권이 몇 개가 주어질 것인가

 

3. 상대방의 주장 분양권 한 개

■ 조합의 도정법 78조 해석 : C가 대표조합원이며, C는 분양권을 하나만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 부지 내에 1) 상가의 일부 지분, 2) 아파트 1채를 소유한 A씨로부터 물건을 증여받은 C는 다물건자지만 ‘분양권은 하나만 인정한다.

그런데 상가의 일부 지분을 가진 C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으니사업 부지 내에 1) 상가의 다수 지분을 보유한 B씨로부터 물건을 증여받은 D ‘분양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 도정법에 의해 D를 현금청산시키는 것은 정당

당시의 도정법에 따르면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후에 물건을 양수받은 사람은 (투기 방지를 위해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

해당 조합은 2016년에 설립인가가 나왔으며, D 19년에 C씨로부터 상가 지분 증여를 받았음

따라서 D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이 타당함

 

4.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분양권 두 개

■ 조합의 주장은 도정법 제78조를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

정관에 상가 지분 보유자에게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했음에도 상가지분소유자 D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현금청산자처리한 것은 조합(피고)의 잘못

애초에 조합(피고)이 상가 지분의 대표 조합원을 임의로 C로 선정한 것은 조합의 명백한 잘못

 

■ 의뢰인 D는 투기를 위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님

해당 법의 입법 목적은 상가 지분쪼개기 등을 막아 재건축 사업의 투기성을 없애기 위한 것

원래 물건을 가지고 있던 A B 모두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었음 ( 2개의 분양권)

조합은 옳지 않게 B의 분양권을 말소시킨 것이며 되려 의뢰인들의 분양권을 줄여버림 ( 1개의 분양권)

제일 중요한 것은 의뢰인 D는 투기를 위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당시의 도정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며따라서 의뢰인 D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5. 사건 결과 분양권 두 개

피고(조합)가 안양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안양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