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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ction Lawsuit

집단소송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서울에 위치한 긴O 마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후, 2014. 3. 3.까지 진행된 조합원 분양계약기간에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이 분양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제1심에서 사업비가 전액 공제되어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1심 판결의 요지
.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하기 위하여는, 현금청산자가 되기 이전부터 정관규정이 있어야 한다
. 해당 사안에서는 조합이 2013. 5. 16. 조합의결을 통하여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부담을 요구하는 정관 변경을 하였고, 이 정관은 2013. 7. 17. 변경인가를 득하였다
. 그러므로 의뢰인(원고) 2014. 3. 2.까지 발생한 총 사업비 중 종전자산가액에 따라 산출된 개별분담비율을 곱한 액수만큼 현금청산금에서 공제하고 금원을 수령하여야 한다.

3. 
우리 측의 항소이유 요지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은 사업비가 전혀 공제되지 않았는 바, 이와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
. 사업비 공제의 정관규정이 있더라도,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총회 결의나 정관규정 또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 재건축조합의 사업비 공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사업비 공제는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며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에도 해당하여 무효이다
. 재건축 사업에 따른 수익을 확정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만을 공제하는 것은 개념 전제적으로 불가하다
. 현금청산자가 되기 이전에 공제 범위와 명확한 액수를 미리 고지하여야 하는 바, 본 사안은 그러한 절차가 생략되었다.

4. 
판결결과
서울 고등법원은 가. 조합의 사업비 공제 주장을 전부 기각하며, 의뢰인의 판결금액에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다 (사업비 공제를 규정한 정관규정이 존재하지만, 그 공제범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공제범위에 관한 총회결의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 . 결론적으로 조합은 의뢰인에게 19 3,900여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1심판결 대비 5억 여원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