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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ction Lawsuit

집단소송


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인천 부평구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며, 수십 명의 상가 소유 조합원과 수백 명의 주택 소유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뢰인(원고)들은 10명 이상의 재건축조합의 상가 소유 조합원들이며 재건축 사업간 상가를 분양 받게 됨

- 조합이 임시 총회에서 주택 소유 조합원 입주 물량에 한하여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들을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켰음

- 결국 주택 소유 조합원들은 환급금을 줄이고 가전제품을 받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림

- 이에 의뢰인들은 본인들 역시 주택 소유 조합원처럼 소유한 상가를 조합에 출자하였지만, 결국 상가 소유 조합원 재산에서 주택 소유 조합원들을 지원해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정의와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해당 안건은 의뢰인들과 같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무상품목에 관한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히 부담시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음

- 따라서 조합원들 간 권리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

- 무상품목의 구입비를 종전자산가치 비율(%)로 해버리면 결국 상가조합원의 희생으로 일반조합원에 이득을 주는 셈

 

3. 사건 결과

- 재건축 사업 시행의 제반 조건, 조합원들 간 형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다수 조합원이 소수 조합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지 여부 등 재건축 사업의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상 현저히 형평에 반함

- 이 사건 결의는 특정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다.

- 따라서 2020 11월 임시총회 중 결의된, 무상제공품목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