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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ction Lawsuit

집단소송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호O 아파트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정해진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감된 금액의 종전자산가액만 받고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인도하고 등기를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가. 현금청산가액에 관하여 기존에 조합이 통지한 종전자산가액은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절하지 못하다.
나. 사업비 공제주장에 관하여 조합이 주장하는 사업비 공제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지연손해금 청구 : 소유권이전 및 인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 이전 등의 이행(제공)을 다 하였으므로,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조합의 대응
가.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은 적절한 금액이다. 나. 현금청산을 하더라도 사업비 등의 공제를 하여야 한다. 다. 지연이자는 실제 이행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결과
제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가. 의뢰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38억 2,300여만 원으로 한다. 나. 사업비를 모두 공제한다. 다. 지연손해금은 1심 판결 이후부터 인정한다. 라고 판결하였으나, 제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의뢰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39억 4,300여만 원으로 한다(약 1억 2천만 원 상승). 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제2심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은 사업비 공제 및 지연이자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부분을 대체로 수긍하였으나, 소송경제 및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화해를 권고하였고, 이를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 종결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