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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이나, 목적과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조직과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의 설립, 협동조합원, 협동조합의 해산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령

2011. 12. 29.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하여, 2012. 12. 1. 시행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발기인수를 갖추어야 했던 과거와 달리 5명이 모이면 자본금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업종(금융·보험 일부 업종 제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종류로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3. 개념 및 특징

. 개념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은주식회사가 주주 소유의 기업이라면, 협동조합은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소유하는 이용자 소유 기업이며, ②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 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 1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③ 사업을 통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주식회사는 출자배당을 우선하지만 협동조합은 이용배당을 우선합니다.

 

. 법인격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 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는 법인으로 합니다(법 제4조 제1).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 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합니다.

 

4.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의 경우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설립등기신청을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5. 조합원

.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법 제20),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출자금을 납입하면 최종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조합이 설립된 후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 받을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받습니다.

 

. 출자 및 책임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고(법 제22),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 탈퇴

탈퇴에는 임의탈퇴와 당연탈퇴가 있습니다. 임의탈퇴로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법 제24). 당연탈퇴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당연히 탈퇴합니다.

 

. 조합원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조합원의 지위양도는 조합원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의결권, 선거권, 사업의 이용 배당 등 권리와 선거운동제한 등 의무를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분의 양도는 탈퇴한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지분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명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25).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지분환급청구권

    지분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금액으로서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은 탈퇴(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법 제26), 이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합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협동조합의 해산

.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협동조합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는데, 해산으로 협동조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를 통해 기본적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해산의 사유가 합병 또는 분할인 경우에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고, 해산사유가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협동조합의 해산은 해산사유의 발생 청산인의 선임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 청산계획의 총회승인 청산사무의 종결 및 결산보고서의 총회 승인 청산종결등기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해산사유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이 있고(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협동조합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면 이에 따라 협동조합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협동조합은 청산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재하게 되고,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소멸됩니다.

 

7. 결어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주식회사, 지역주택조합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관련된 사건을 진행할 시 위와 같은 특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