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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진행한 손실보상금 증액 사건을 통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심리구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하겠다.



2. 대상사건(수원고등법원 2020누OOOOO)

2.1. 사실관계, 쟁점 및 원심(수원지방법원 2019구합OOOOO)의 진행경과

  대상사건은 재개발 사업에서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사건으로, 원고는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및 단독주택 소유자(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다. 통상적인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사건으로, 원고는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토지+건물) 이의재결 감정가에 비하여 증액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건물 보상금에 관하여 오히려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감정신청 및 감정보완촉탁신청 등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재감정 또는 보완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목적물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차액만을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 조합 대리인은 이를 소 일부취하로 보고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2. 원심의 판단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진행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결과를 피고가 원용한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뒤, 그 근거로 대법원 2017두41221 판결(이하 ‘관련판례’)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3. 관련판례(대법원 2017두41221)

  관련판례는 ①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가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되고, ② 그 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 그 평가액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해당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신청이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단순히 불복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해당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는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관련판례는 위와 같은 설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보상항목 유용의 법리’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위 처분권주의를 부정하고,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4. 수용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서의 소송물

4.1. 견해의 대립

  먼저 개인별 단일소송물설이 있다. 하나의 재결에서 동일한 피보상자에 대하여 정한 모든 유형의 손실보상은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하고, 개개의 보상항목마다 소송물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다음으로 보상항목별 구분설이 있다.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보상항목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고 보는 견해로, 개개의 물건인 수용목적물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모두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마지막으로 보상유형별 구분설이 있다. 토지, 지장물, 영업손실 등 보상유형별로 소송물이 별개로 성립하되, 각 보상유형 내에서 보상항목이 수 개라 하더라도 하나의 소송물이 된다는 견해이다. 



4.2. 대법원의 태도 : 개인별 1소송물설

  대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보상항목 유용의 법리’를 위하여는 개인별 단일소송물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① 토지보상법 제64조의 규정취지, ② 피보상자의 권익구제, ③ 분쟁의 일회적 해결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각각의 근거들을 일응 수긍하기에는 의문이 있다. 토지, 지장물, 영업손실 등 각 보상유형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서로 다르고 손실보상금액의 산정방법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상유형별 구분설이 법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 역시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5. 일부 보상항목에 관한 증감주장의 철회

5.1. 일부 보상항목에 대한 증감주장 철회의 성격 : 소송상 공격방법 (소송물 X)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개인별 단일소송물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보상항목의 유용법리를 적용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개별 보상항목에 대한 증감주장은 하나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소송상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특정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해당 보상항목은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판례는 이와 모순되게, ‘피보상자가 일부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배제시키고자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이 그에 대응하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항목이 여전히 법원의 심판범위로 남는다’고 판시하여, 사실상 피고(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특정 보상항목을 심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였다.



5.2. 처분권주의 위반

  관련판례는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을뿐 아니라,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대원칙인 처분권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행정소송절차의 개시, 종료, 법원의 심판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따라서 처분권주의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행정소송의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되는 사실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처분권주의도 적용되는 이상,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 처분에 맡겨야 함이 타당하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신청한 사항(소송물)과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거나 그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판결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5.3. 관련판례에 따른 부작용

  토지보상법은 피보상자가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를 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 감액 청구를 하는 경우를 모두 예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용보상금액을 다투는 소송의 대부분은 피보상자가 제기하는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이다. 사업시행자가 피보상자의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응하여 반소로써 수용보상금 감액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먼저 피보상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감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예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사업시행자는 개별 피보상자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과다 여부보다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시행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보통이라는 현실적 이유 이외에도 보상항목의 유용을 인정하는 관련판례의 태도 역시 일조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법원이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보상항목의 유용법리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금액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을 정산해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굳이 수용보상금 감액청구를 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가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토지보상법 제85조에 따라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보상자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하여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편승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결어

  현재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대상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추후 사건 결과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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