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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보전소송 및 강제집행의 중요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전처분을 포함한 강제집행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승소 판결을 얻는 데 들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판결절차 못지않게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보전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민사집행절차는 항상 쉬운 듯 어렵고, 알다가도 모를 절차이기 때문에, 칼럼 작성의 기회를 빌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사건수임과 가압류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

. 일반적인 방법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의 효력으로 처분금지효가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에 심리적 압박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에는 우선변제효가 없으므로 소 제기 전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 사업 초기에 수임이 된 경우 : 토지 가압류의 고려

지역주택조합 사업 초기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아직 신탁회사에 신탁하지 않은 채 조합 명의로 토지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함께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토지를 묶어두고 납입금반환소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공탁금의 40~50%가량이 현금공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필요성은 물론 의뢰인의 자력 및 의사를 분명히 파악 후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 ‘사업 초기가 아니거나,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이 없으면서, 의뢰인이 1~2인에 그치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운영비 통장을 조회하여 압류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통상 운영비 통장에는 신탁사로부터 운영비를 받아와서 1~2억 정도 넣어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의뢰인 1~2인의 기납입금액수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두 번의 가압류를 할 요량으로 시작합니다. 일차적으로 대표적인 시중은행 여러 곳을 선택하여 투망식으로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운영비 통장을 찾을 수 있으며, 나머지 은행의 가압류신청을 취하 후 운영비통장이 있는 은행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 담보공탁금에 관하여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강의 담보공탁 금액을 소개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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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전처분시 담보액 산정 기준표

3 주식리딩방 계약해지 및 가압류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
 
. 문제점의 인식

통상 채무자는 여의도 등지에 자리를 잡고 타인의 부동산에 세 들어 ‘OO 투자그룹’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본안의 소송 제기 전에 어떤 채권을 상대로 누구를 제3채무자로 삼아 가압류를 진행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통상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신용 결제를 한 후 주식리딩방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채무자인 OO 투자그룹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게 가장 무난해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 정확한 가처분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거래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거래에서 제3채무자는 누구인지

가압류 대상이 카드 매출채권인 경우, 3채무자는 카드사입니다. 통상 오프라인상의 포스 기결제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Van 사를 거쳐 카드거래를 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거래의 거래구조는 기본적으로 고객-카드회사 간 카드계약, 카드회사-가맹점 간 가맹계약, 고객-가맹점 간 매매계약의 삼중 계약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Van(POS 시스템 및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카드사와 가맹점 승인을 중개하고 카드 매출 승인 건을 매입(매출을 확인시킴)처리와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체)는 위 계약구조 중 카드회사-가맹점 간 가맹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바,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대해 직접 매출채권을 갖게 됩니다.

 

가압류 대상이 채무자의 PG사에 대한 매출채권인 경우, 3채무자는 PG입니다. 통상 온라인상의 카드 결제 상황입니다. 전자지불(인터넷 결제)의 종류에는 신용카드, 핸드폰, 800ARS, 폰빌, 계좌이체 등이 있습니다. PG(전자 지불 결제대행 서비스) Payment Gateway의 약자로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핵심인 전자 지불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회사로 KSNET, KCP, 이니시스, 데이콤, 나이스 등이 있습니다. PG사는 스스로 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뒤, PG-가맹점 간 결제대행계약을 통해 카드 매출채권의 결제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구조는 고객-카드회사 간 카드계약, 카드회사-PG사 간 가맹계약, PG-가맹점 간 결제대행계약, 고객-가맹점 간 매매계약의 사중 계약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가맹점은 PG사에 대해 매출채권을 갖게 됩니다.

 

4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승소에서, 당 법인에 성과보수 미지급과 가압류

아직 조합의 공탁금을 찾지 아니한 경우, 약정금청구의 본안소송 이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진행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입니다.

 

5 본안 승소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추심권 행사의 개관

. 들어가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자기명의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외에서 행사

‘채권 압류 추심 결정에 따른 추심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식으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 재판상 행사

추심금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당연히 압류 및 추심명령을 선행하여 받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특수한 사정들이 개입될 수 있어 일반화시키기는 곤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추심권청구소송이 추심권 행사의 일반적인 방법임에도 우리 법인에서 일반화시키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회사 사건의 상당수는 신탁회사를 피고로 삼아야 해서 그러합니다. 조합이 신탁사에 대한 자금인출 채권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금인출요청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이를 해결할 방안을 추심금청구소송 속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래 채권자대위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정확히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추심금청구소송이라고 부르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하여 원고가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자금인출요청 의사표시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금전채권의 경우, 채권자대위를 통해 원고 자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꽤 도움이 되는 소송 형태로 보입니다.

 

6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본안의 승소 판결 이후에, 기존 가압류 부분은 본압류로 전이하고, 새로운 부분은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7 우리가 1심 본안 패소자의 지위에 있을 때

항소의 실익이 있을 때 당연히 항소를 진행해야 할 것인데, 1심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상대는 언제든지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비해 항소와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 ). 항소하면서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으시어 항소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는 특히 인도소송에서 패하였을 때 빈번히 등장합니다. 항소로 인한 집행정지의 기간은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득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참고로 ‘채권’의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 추심명령이 도달 시 강제집행이 종료되는 것이나, 실무상 채무자의 실제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정지의 실익이 있어 인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8 우리가 본안 패소자이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판결의 기판력은 존중해주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조합이 과거에 매도청구 판결문을 득한 후, 수년간 매매대금을 청구하지 않다가 한참이 흐른 뒤 수년 전의 매매대금을 공탁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에 관한 것입니다.

 

역시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들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 49조 제2). 다만 공탁금에 대한 고려는 항상 하셔야 하고, 공탁금이 많이 나올 시, 잠정처분을 하지 않고 추후 청구이의의 소송의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 변경에 상대가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의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9 결 어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앞서, 강제집행의 요건들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공탁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충분히 고려하시어 의뢰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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