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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칼럼]헤더_김소현 변호사.jpg



1. 각 제도의 도입시기와 취지

  가. 도입시기 및 취지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용재결신청을 지연할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인정 고시로 인한 행위제한을 받으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 당사자(토지소유자등 및 사업시행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재결신청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강제하여 지연가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손실보상 및 지연가산금

  가.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보상하여야 합니다.

 

  나. 재결실효에 따른 지연가산금 산정시 기산점에 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30825 판결

...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지연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지연가산금’이라고 한다)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이하 ‘재결보상금’이라고 한다)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3) 규정하고 있다.



...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소유자 등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11287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이 재결이 실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보상협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201211287 판결). 다만, 토지보상법은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토지보상법 제42조 제2, 3)을 지연가산금 규정과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 및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그 협의가 진행된 기간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손실보상액 산정시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유추적용 가부 (소극)

  1)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에 따른 지연가산금제도의 취지는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방지 내지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결신청의무를 해태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위 조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적 성격의 규정이며 토지보상법 제30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42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해당 손실보상에 관하여 동법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동법 제30조 제3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보상법 제42조에 규정된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에 있어서 동법 제30조 제3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소결

  결국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결이 실효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실효일부터 60일을 도과한 날부터 다시 재결신청을 한 날까지 또는 합의에 따라 보상협의절차가 시작된 날까지 지연된 기간에 관하여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재결이 실효된 후 사업시행자가 재차 보상계획공고를 하였고, 토지소유자 등이 공고기간 내 재결신청청구를 하지 않아 보상협의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공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는 합의에 따라 보상협의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03. [칼럼]맺음.변호사 소개_ 김소현 변호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