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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제·개정 법령의 모니터링 방법과 2022. 1. 주요 법령들의 개정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최근 제·개정 법령의 모니터링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접속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한 이후, 로그인하여 관련 법령을 검색한 뒤 아래와 같은 별 모양을 클릭하여 ‘관심법령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시 입력한 메일로 법령의 제·개정 시 그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최신 법령정보 모니터링

■ 접속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국토교통부 최신 법령 정보 바로가기 순으로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링크 : https://www.law.go.kr/LSW/nwRvsLsPop.do?lsKndCd=&cptOfi=1613000&chrIdx=0&pg=1).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최근 법률 개정 정보

■ 접속 방법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 → 자료실 → 최근 법률 개정 정보 순으로 접속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링크 : http://www.koda.or.kr/data/law_info.php)

 

. 하우징헤럴드의 입법 발의 법률안

하우징헤럴드 홈페이지 → 입법 발의 법률안 순으로 접속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3&view_type=sm)

 

 

2. 2022. 1. 최근 제·개정 법령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22. 1. 18., 시행 22. 4. 19.)

18(시공사의 선정) ① 법 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 “100인”을 “30인”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에서 조합원 수가 30인 이하가 되면, 시공사 선정을 ‘경쟁입찰’이 아닌 ‘정관 또는 총회로 선정 가능’해져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자 함으로 판단됩니다.

 

31조 제1항 ① 법 제3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3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1. 10. 19.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신설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령에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2022. 1. 5.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도입을 발표했으며 그 요건으로는 대략 (1) 면적 5,000㎡ 미만, (2)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 (3) 4m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이미 정비 사업구역에 포함된 곳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므로, 향후 서울 지역 가로주택정비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2022. 1. 13.)

「제2조 제2호 가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2조 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개정 전) 85제곱 미터 → (개정 후) 120제곱 미터 이하일 것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120제곱 미터 이하’로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시행 22. 1. 4.)

[신설] 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한시적인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보증금 반환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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