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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20223, 주요 법령들의 개정 및 입법 예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2022. 3. 주요 제·개정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대표자를 정할 때,
-
토지 공유자
 이상, - 공유지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과태료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제재 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개정내용

  (1) 7(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7(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공유자 3분의 2 이상과 공유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

 

(2) 별표 제1호에 목을 신설합니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2.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 입법예고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 이유 및 개정 예시

1)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상한
 -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

2)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계획 변경을 개발계획의 중대한 경으로 규정하고,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하며,

3)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예정입니다.
-
환지 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변경 중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거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규정이 법률로 상향ㆍ이관
 -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의 세부사항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2) 주요 내용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규정 삭제(안 제8조 제4)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제5항 및 제6)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사항 등을 작성ㆍ보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별도 회의록의 작성 없이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회의록을 갈음하도록 정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입법발의 법률안

. 목적 및 진행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재건축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항목 중 안전진단 제외대상 및 안전진단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불량건축물이나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경우, 그 요건 및 기준 등에 따라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재건축 가능 시점 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유자의 재산권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야 합니다..

 

한편,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을 안전진단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진 및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재건축이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춤으로써 오래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맺음.변호사 소개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