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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최근 저희 법무법인이 수행 중인 일조권 침해 소송의 전반적인 소송 절차와 쟁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사안은 상업지역 내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앞 건물의 소유주가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15층 높이의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일조권의 침해가 예상되어,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건축 허가 취소, 손해배상청구, 공사중지가처분를 청구하는 건입니다.

 

II. 건축 허가 취소소송

 

1. 원고적격

 

.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견해

 

서울행정법원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으로 사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인 민사소송과는 그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민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습니다(서울행법1999. 5. 27. 선고9810249 판결 참조).

 

.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견해

 

대법원은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이때,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14544, 판결 참조.)

 

판례는 시장, 군수, 등은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오염, 주변 교통소통, 도로의 너비 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이 그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직접적인 생활환경 침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일정한 범위 내의 지역주민이 종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건축 허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 일조권 및 환경권 등 생활환경 침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건축 허가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991, 판결 참조)

 

2. 건축 허가의 법적 성격

 

. 원칙적 기속행위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는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이며, 허가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 예외적 재량행위

 

개발제한 구역 내 개발행위,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량행위로 봅니다(대법원2003. 3. 28. 선고200211905 판결, 대법원2005. 7. 14. 선고20046181 판결).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0. 10. 15. 선고2020구합30147 판결).

 

 

III.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손해배상청구권자

 

일조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합니다(대법원2008. 12. 24. 선고200841499 판결).

 

2.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

 

원칙적으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상대방은 가해 건물의 건축물의 도급인 혹은 시행사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단순히 도급계약의 이행자가 아닌 도급인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일조권을 방해하려는 목적하에 일조권 침해행위에 가담했다면, 수급인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2005. 3. 24., 선고, 200438792, 판결).

 

3.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수인한도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위법성 요건과 관련하여 ‘수인한도론’에 따라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에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가해 건물 신축 결과 피해 건물이 동짓날08시부터16시 사이에 합계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09시부터15시 사이에 연속하여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2010. 6. 24., 선고, 200823729, 판결).

 

. 손해배상의 범위

 

소송 과정에서 일조권 침해 여부에 감정 신청을 하여 일조권 침해에 따른 시가하락분을 산정합니다. 적극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판례는 수인한도를 넘는 시가하락분 중에 일부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고,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만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7. 2. 8. 선고2015가합22508 판결).

 

 

IV.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기 앞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일조권침해로 인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주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수인한도를 더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부산지법2009. 8. 28., , 2009카합1295, 결정).

 

 

V. 기타 조망권, 소음, 분진 등으로 이한 생활이익 침해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판례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인용된 판례가 극히 드뭅니다. 일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라면, 감정 신청 시에 이를 포함시켜 같이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감정비용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침해 등은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 소송 과정에 같이 주장되고 있고, 감정평가 결과 이러한 침해가 인정된 사안에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에 부가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VI. 결론

 

이상으로 일조권 침해소송과 관련된 절차 및 쟁점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