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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배당절차의 의미

   배당절차는 법원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본인 외에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고 있어 모든 채권자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에 부족하거나

② 각 채권자 사이에 그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합니다.  

 

▶ 추심금청구 소송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추심금청구 소송은 압류·추심결정에 불응하는 제3채무자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절차를 통하여 지급 쟁점이 해소되어 이유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배당절차를 통해서는 전액 채권추심이 불가한 점, ② 채무자는 채권자 예상 밖의 계좌를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③ 추심금청구에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압류추심결정 이후 동결된 계좌의 운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시도하여 본다면 위와 묶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여지도 있습니다

 

▶ 배당절차의 종류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절차를 재판상의 배당절차 또는 협의의 배당절차라고 합니다. 이는 배당협의의 내용에 따라 집행관이 행하는 재판 외의 배당절차또는 협의로 하는 배당절차와는 구별 이론상으로는 매각대금입니다.  

 

   사실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 변제절차가 서로 구별되어야하나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배당절차라 부르고,또 민사집행법도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똑같이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 배당절차의 관할법원

   배당절차는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유체동산집행에서는 금전을 압류한 곳 또는 압류물을 매각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222조 제3, 3), 즉 집행을 한 집행관의 소속법원이 배당법원으로 됩니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서는 압류명령을 한 법원(248조 제4, 224)이 배당법원으로 됩니다. 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여럿이면 공탁사유신고서가 제출된 법원이 배당법원이 됩니다.

 

 

■ 배당절차 1 : 배당절차의 개시 (민사집행법 제252조 참조)

▶ 가. 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252조 제1)

   유체동산에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한 금전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바(222), 위의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절차가 개시됩니다.

 

▶ 나. 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252조 제2)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을 하여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236조 제2) 또 제24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바(248조 제4), 이와 같이 추심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가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됩니다.

 

▶ . 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이 법원에 제출된 때(252조 제3)

   특별한 현금화의 하나로 제241조 제1항의 매각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을 매각하면 그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현금화한 금전이 제출되면 배당절차가 개시됩니다.

 

 

■ 배당절차 2 : 배당의 준비

▶ 가.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배당에 참가할 각 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원금, 이자, 집행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에 관한 요구액을 적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253). 그러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때문에 권리를 잃거나 배당으로부터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나. 배당표의 작성

   법원은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기간이 끝난 뒤에 각 채권자가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배당액 등을 적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54조 제1).

 

   이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각 채권자로 하여금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케 하는 기초가 되는 배당의 원안으로서, 배당기일에서 각 채권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 다. 배당기일의 지정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한 뒤에 이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의 실시를 위하여 배당기일을 정하고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55)

 

 

■ 배당절차 3 : 배당기일 및 배당의 실시

▶ 부동산 집행 관련 규정의 준용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그 완결과 배당의 실시 등에 관하여는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256)

 

▶ 배당표에 대한 이의 : 배당이의 소송의 전제

   추후 배당이의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그 전제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이의를 진술한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51조 제1, 3).

 

   통상적으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스스로의 채권액을 부풀려 다른 채권자를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채권액 증빙서류 등을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으로 확보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 전원이 집행권원에 기초한 압류·추심명령의 채권자라면 채권액에 오류는 없을 것이므로 배당이의 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또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 하였다면 반드시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154조 참조).

 

 

■ 참고할만한 판례들

▶ 추심신고의 중요성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8753 판결)

   만일 운이 좋게 압류 및 추심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추심을 받았다면 곧바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 추심신고를 게을리하는 동안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아 송달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와 평등 배당을 받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상황에서는 추심신고를 하지 않을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추가로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추심받은 즉시 추심신고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 제3채무자의 피압류채권에 대한 상계가능성 및 요건(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8753 판결)

   압류채권자들이 다수이고 그 중에 일부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 자동채권이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일 경우 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원심은 추심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상계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도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인정하게 된다면 특정 추심채권자(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으로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에서는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계가 금지된 채권도 아니고 더 나아가 가압류 결정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채권의 기초가 존재하였던 채권이라고 한다면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불특정시 원칙적 무효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52547 판결 요지)

   판결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 291)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집행의 범위가 명확해지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가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 결어

   배당절차 특히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중심으로 절차 개관 및 쟁점이 있는 판례들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추후 집행단계에서 본 칼럼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