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원고 2명)은 상도OOOO지역주택조합(피고) 조합원임.
- 2019년,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각 1세대의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함. 이에
의뢰인은 각 조합가입계약의 1·2차 계약금으로 6천 5백만 원을 납입함.
- 또한 의뢰인은 조합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받음.
- 하지만 계약 체결 및 계약안심보장증서 이후,
해당 조합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함. 또한,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없는 상황.
- 2021년, 의뢰인은 계약 해지 요청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해결되지 않음.
-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계약
무효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1) 계약안심보장증서의 작성 및 교부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
-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취소
- 계약금 반환 청구
2)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함
- 계약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더라도,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없음. (조합설립인가가 없는 상황에서의 안심보장증서는 무효)
- 만약, 계약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더라도
보장증서 내용에 기초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
3. 상대방
주장
- 원고는 2021년에 개최된 임시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참여함
- 현재 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1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 중
4. 사건 결과
- 납입금 6천 5백만 원 반환
- 소송비용 : 전부 피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