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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대구 북구 일대를 부지로 하는 OO 지역주택조합,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수함

- 의뢰인(원고)은 조합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함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매매계약 체결에 의한 매매 대금 지급 청구

- 피고 조합과 피고의 종전 업무대행사와 사이의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건의 매매 약정의 체결 및 효력 상실

- 의뢰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등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모두 완료함

- 의뢰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상대 조합(피고)는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

 

3. 상대방 주장

- 자백 간주*

 

4. 사건 결과

- 원고 청구 모두 인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5. 판결 이유 분석

■ 자백 간주* 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150조 제3

- 피고(조합)은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음

- 또한 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