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대구 북구 일대를 부지로 하는 OO 지역주택조합,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수함
- 의뢰인(원고)은 조합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함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매매계약 체결에 의한 매매 대금 지급 청구
- 피고 조합과 피고의 종전 업무대행사와 사이의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건의 매매 약정의 체결 및 효력 상실
- 의뢰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등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모두 완료함
- 의뢰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상대
조합(피고)는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
3. 상대방
주장
- 자백 간주*
4. 사건 결과
- 원고 청구 모두 인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5. 판결 이유
분석
■ 자백 간주* 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조합)은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음
- 또한 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