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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을 부지로 하는 재개발 조합

- 의뢰인(원고)은 현금청산을 희망하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를 포함한 현금청산 보상금을 증액하고자 함

- 의뢰인은 타 법인에서 수용재결까지 진행하였고 이의재결을 당 법인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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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2.
쟁점

- 이 사건 담당 판사는 감정 기일에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시점 2010년과 2021, 두 시점을 평가하라고 명령함

- ‘두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및 공시지가 기준일에 대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산정됨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2010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15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사업시행기간의 종기 2020 4월을 도과함으로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

- 이에 ‘2021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함

- 피고는 ‘2021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1)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평가액을 합한 금액

 2)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3)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런 주장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제시한 재결금은 현저히 적은 금액

- 피고는 ‘2020년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1)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평가액을 합한 금액

 2)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3)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4. 사건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17,714,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2.부터 2022.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