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을 부지로 하는 재개발 조합
- 의뢰인(원고)은 현금청산을 희망하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를 포함한 현금청산 보상금을 증액하고자 함
- 의뢰인은 타 법인에서 수용재결까지 진행하였고 이의재결을 당 법인과 진행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2. 쟁점
- 이 사건 담당 판사는 감정 기일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시점’을 2010년과 2021년, 두 시점을 평가하라고 명령함
- ‘두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및 공시지가 기준일’에
대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산정됨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2010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2015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사업시행기간의 종기 2020년
4월을 도과함으로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
- 이에 ‘2021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함
- 피고는 ‘2021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1)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평가액을 합한 금액
2)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3)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런 주장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제시한 재결금은
현저히 적은 금액
- 피고는 ‘2020년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1)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평가액을 합한 금액
2)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3)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4. 사건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17,714,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2.부터 2022. 10. 13.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