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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원고) 2021 4월경, O남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음

- 의뢰인은 1/2차 나눠 4천만 원을 납입함.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할 것이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약정을 받았음

- 또한, 배정 동호수 및 시공사 선정 불만을 이유로 조합가입 철회 또는 탈퇴를 희망할 경우 조합원가입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용역비를 포함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강조하며 확약함

- 의뢰인은 납입한 원금은 전부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이를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2. 상대방의 주장

- 계약 해지 불가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조합은 조합가입계약서의 내용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가입계약 중 내용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던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무효라는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의 효력과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않음

-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어느 측면으로 보아도 피고 조합의 총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함

-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함. 또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도 득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업 진행이 매우 불투명해 보임

- 따라서,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함

 

4. 사건 결과

- 조합은 원고에게 무효안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4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