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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2020년 의뢰인(원고)은 강화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음

- 계약 체결 당시, 사업이 미비할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안심보장서를 받음

- 또한 사업 부지의 토지 확보율이 98%라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에게 ‘98.36% 토지 매입 완료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자료 및 신문기사를 보여줌

- 계약이 체결된 후 해당 조합의 사업은 크게 진행된 것이 없으며, 2021년에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토지 확보율 및 사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허위 및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여, 의뢰인은 해당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고자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

 

2. 이 사건의 쟁점 및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원칙적으로 조합원 계약 안심 보장증서를 통한 계약 체결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 총회 결의 없이는 무효임

- 조합원 계약 안심 보장증서가 유효로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분담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경비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크고, 분담금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임

- 조합은법적 효력이 없는조합원 계약 안심 보장증서를 보여주며 의뢰인이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

- 이러한 조합원 안심 보장증서가 없었더라면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을 것

- 조합이 배포한 홍보자료들 내에서는 토지매입률이 98.36%, 95.04%로 각각 다르게 되어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 토지 확보율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허위 및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여 원고를 기망함

3.
사건결과

-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4.
판결 이유 분석

환불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인데 총회결의가 없어 무효임

- 따라서, 그와 일체인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한 취소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