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경기도 광명시 일대를 부지로 하는 재개발조합

- 의뢰인(원고)은 두 팀으로, 광명시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일부 지역을 도로로 가진 소유자들

- 피고 조합은 의뢰인들의 도로가 너무 작다는 것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에 의뢰인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하였음

 

2. 쟁점

- 피고가 원고들은건축법 제57조 제1,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호, 광명시 건축조례 제33조에 따라 최소 분할 면적이 60㎡ 이상 인자에 해당하므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러한 처분이 도시정비법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법령상 근거 없이 원고들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

- 도시정비법은관리처분계획의 분양대상자를 제외할 기준의 대략적인 근거를 금액·규모·취득 시기·유형으로한정

- 또한 구체적인 내용(금액의 다과 또는 면적의 최소범위 등)·도 조례에 위임함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26조는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분양대상자를 제외할 기준인 금액·규모·취득 시기·유형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

- 수인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 분양대상자를 1인으로 보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 또한 정비조례는 실제 분양대상자를 제외하는 경우를 정하지 않음

 

■ 즉, 법에서는과소토지를 현금 청산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이며, 세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사건의 사업 부지인경기도의 조례엔 과소토지를 현금 청산하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결정은 오역이며, 이는 인정될 수 없음

 

5. 사건 결과

- 피고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

- 수용 재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6. 판결 이유 분석

- 경기도 조례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토지 면적과 해당 면적 미만의 토지소유자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그러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