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경기도 광명시 일대를 부지로 하는 재개발조합
- 의뢰인(원고)은 두 팀으로, 광명시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일부 지역을 도로로
가진 소유자들
- 피고 조합은 의뢰인들의 도로가 너무 작다는 것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에 의뢰인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하였음
2. 쟁점
- 피고가 원고들은 ‘건축법 제5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호, 광명시 건축조례 제33조에 따라 최소 분할 면적이 60㎡ 이상 인자’에 해당하므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러한 처분이 도시정비법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법령상 근거 없이 원고들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
-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분양대상자를
제외할 기준의 대략적인 근거’를 금액·규모·취득 시기·유형으로 ‘한정’
- 또한 구체적인 내용(금액의 다과
또는 면적의 최소범위 등)은 ‘시·도 조례’에 위임함
-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26조는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분양대상자를 제외할 기준인 금액·규모·취득 시기·유형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
- 수인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 분양대상자를
1인으로 보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 또한 정비조례는 실제 분양대상자를 제외하는 경우를 정하지 않음
■ 즉, 법에서는 ‘과소토지를
현금 청산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이며, 세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사건의 사업 부지인 ‘경기도의
조례’엔 과소토지를 현금 청산하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결정은 오역이며, 이는 인정될 수 없음
5. 사건 결과
- 피고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
- 수용 재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6. 판결 이유
분석
- 경기도 조례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토지 면적과 해당 면적 미만의 토지소유자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그러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