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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원고)은 경기도 용인 OO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임

- 의뢰인은 사건 계약 이전부터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었음. OO지역주택조합 직원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 홍보 및 가입 권유의 전화를 받음

- 이에 의뢰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가입이 안될 것 같다고 함. 하지만 OO조합에서는 임의세대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권유를 함

- 또한 OO조합은 이미 80% 정도의 토지 확보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함 (그러나 소송 제기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

- 결국 가입 권유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해당 조합에 가입함

- 납입금과 브릿지 대출을 포함하여 총 77,700,000원을 납입함

- OO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의뢰인은 OO지역주택조합에 탈퇴하고자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

 

2. 상대방의 주장

- 원고가 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출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가 아님

- 고지의무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망행위 부존재, 3자 사기 취소 요건 미충족

- 또한, 기망한 바가 없으므로 불법행위 불성립

- 사업계획이 변경된 바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는 예견 가능한 일임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원시적 이행불능의 계약

원고는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지역이 아닌 광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이다.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함

 

■ 피고의 기망행위

-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사항임. 그러나 OO조합은 고지를 하지 않았음

-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연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고,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게 되어있음. 이 사건 사업부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였음

- 이 사건 사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한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은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 오히려, ‘도시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고 안내하는 허위사실을 고지함

- 이 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 불능하였고, 토지 확보율 등 허위로 고지하는 등 사실 내용을 왜곡함. 또한,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원고가 납입한 금액은 부당이득 및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주장함

 

5. 사건 결과

- 해당 조합가입계약은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