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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의뢰인(원고)은 서울 등O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2.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환불보장증서(안심보장증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처분행위로서 이 사건 피고의 경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기망행위 또는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 및 일부 무효 법리에 의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이 사건의 경우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음)

- 별도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전 개최된 총회에서 1, 2차 모집 조합원들 중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결의를 하여 이들에 대하여 81억 원 상당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의뢰인과 같은 3차 모집 조합원의 납입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음

-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조합의 경우 322명의 조합원만 남아 있었음에도 500명 정도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음

 

3. 상대방의 주장

- 안심보장증서는 선언적 의미에서 제공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피고 조합 해산 후 청산의 문제에 불과한 것

- 원고가 기망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조합 홍보자료는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피고 조합원 수는 415명으로서, 이는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되지 못할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라고 할 수는 없음

- 또한 조합원이 납입하는 돈의 용도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도 아니함

 

4. 사건결과

- 원고 일부승

 * 의뢰인(원고)의 원금 70,000,000 원 전부 돌려받는 것으로 결정

 

5. 판결 이유 분석

■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과 일체로서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무효
■ 이 사건 가입계약이 기망행위 내지 착오에 기하여 취소되었음

- 만일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는 신의칙상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

- 따라서 의뢰인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