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2021년 8월, 의뢰인(원고)은 대전 O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임.
- 원고는 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분담금의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납입 함.
- 가입체결 당시, 피고(지역주택조합)는 안심보장 확약서라고 불리는 ‘환불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
- 피고는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별다른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음.
- 원고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취소와 납입금 전액 환불을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함.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주장
1) 안심보장증서
- 해당
환불 보장증서에는 ‘특정 시점(2023년 2월 XX일)까지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원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음.
2)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 주장
- 환불보장증서(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결의를 거쳐야 함.
- 그러나, 피고는 환불 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이에 관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음.
3) 일부무효
법리에 의하여 무효
- 민법
제137조 본문 일부무효의 법리 적용
- 환불
보장 약정 부분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로서 무효임.
4. 사건결과
-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