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대구 북구 일대를 부지로 하는 OO 지역주택조합,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수함
- 의뢰인(원고)은 2명의 조합원이며 2019년,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각 65,000,000 원씩 납입하였음
- 조합은 토지 확보율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허위 및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여, 의뢰인들은 해당 조합으로부터 탈퇴 및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계약 취소
-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불가능
3. 상대방의
주장
- 원고들(의뢰인들)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총회에 참여
- 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 중
- 안심보장증서에서 예정한 상황 불발생
4. 사건결과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전액을 지급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