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서울 구로구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의뢰인(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며,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8,100만 원을 납입하였음
- 원심에선 안심보장증서상 환불 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
전부 기각
2. 사건 결과
■ 우리 측 승소 (원고 대리 1심 패소 판결 취소 후 승소)
- 제1심 판결 중 원고(의뢰인)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
- 소송
총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
■ 법무법인 정의의 안심보장증서가 있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의 유일한 패소사례였던 사건
- 하지만
항소를 통해 승소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한 조합원이 패소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음
3. 판결 이유
분석
■ 안심보장증서 상 환불 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인정
-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무효 인정
-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도 인정
■ 피고 조합 주장의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