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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서울 구로구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의뢰인(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며,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8,100만 원을 납입하였음

- 원심에선 안심보장증서상 환불 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 전부 기각

 

2. 사건 결과

■ 우리 측 승소 (원고 대리 1심 패소 판결 취소 후 승소)

- 1심 판결 중 원고(의뢰인)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

- 소송 총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

 

■ 법무법인 정의의 안심보장증서가 있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의 유일한 패소사례였던 사건

- 하지만 항소를 통해 승소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한 조합원이 패소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음

 

3. 판결 이유 분석

■ 안심보장증서 상 환불 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인정

-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무효 인정

-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도 인정

 

■ 피고 조합 주장의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