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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경기도 안양시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의뢰인(원고)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며,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4,000여만 원을 분할로 납입하였음

- 원심에선 안심보장증서 상 환불 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 전부 기각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피고 조합은 15년째 답보 상태며, 특히 사업부지 내 14%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종교시설은 피고 조합에게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 사업 자체가 좌초된 상태

-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및 기망 내지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

-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3. 상대방 주장

- 본안전항변으로 피고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 조합규약 제12조에서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엄격히 제한함

- 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 등의 조합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주장

 

4. 사건결과

- 원고 조합원은 납입금을 받음과 동시에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4,000여만 원의 납입금 전액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 제외하고 청구 금액 전부에 대하여 조정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