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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원고) 2020년 상계O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1세대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 업무대행사(피고)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무산되었을 시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을 환불할 것이라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해주었음.

- 의뢰인은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납입함.

- 하지만, 업무대행사 실질적 운영자 3명은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조차 마련하지 않음.

1) 사업부지는 사유지 62%와 국공유지 38%로 구성

2) 2017년 조합원 모집 당시 확보한 토지 사용권원 1.9%에 불과, 2020년 기준으로도 22%에 불과

3) 사유지를 전부 확보하더라도 38%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관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 권원의 확보는 사실상 불가했음.

 - 이에, 의뢰인은 상계OO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3,000만 원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

 

2. 상대방 주장

- 조합가입계약서 제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원고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후인 분담금 2,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함.

-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준비서면 송달로써 계약을 해지함.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이 사건 사업은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미 무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안심보장확약서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분담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3,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로 원상회복청구를 주장함.

-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함.

 

4. 사건 결과

전부 승소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진행을 위한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분담금 내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