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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인천 서구 마전동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 의뢰인(원고)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며,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3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조합은 우선 5,0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기 때문에 남은 납입금 3,000여만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됨

 

2. 쟁점

- 인천광역시가 조합의 사업부지를 마전지구 40블록(공동주택용지)로 지정하면서 피고 조합은 본래 원하는 대로 마전지구 40블록 중 일부만을 사업부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해야 했음

- 하지만, 피고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은 내용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되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해당 사업은 계속 지연되었음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부작위에 의한 기망

-  피고는 원고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함

-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1) 마전지구 40블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내용

(2)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절차

(3) 변경신청의 경과와 실제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 하지만 피고 조합은 원고 의뢰인에게
(1)
사업부지를 마전지구 40블록 중 일부만으로 고지

(2) 사업부지를 100% 확보한 것처럼 홍보 및 설명

 

4. 사건 결과

- 원고에게 3,000여만 원의 납입금 전액을 지급하라

- 항소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