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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어, '최소 1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보다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와 같이, 법무법인 정의는 (환불) 확약서 등으로 불리는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여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건에서 승소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서 탈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승소사례를 통해 정의의 전문성을 확인하시고, 해당 소송전략을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경기도 용인 삼가동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조합의 창립준비위원회

- 의뢰인(원고)은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이 되고, 3,000만원을 납입하였음

 

2. 사건결과 :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는 화해권고 결정

- 원고에게 3,000여만 원의 납입금 전액을 지급

-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논리와 동일하게 소송 제기 

-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 법리가 적용됨

 

'확약서'의 무효, 조합원 가입 계약의 무효

- 이 사건 '전액 환불확약서'의 환불약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를 규약이나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고, 총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조합의 환불약정 또한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 따라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 체결된 회원 가입계약도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