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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경기도 광주시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 의뢰인(원고)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며,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4,100여만 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위

 

2. 상대방의 주장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가입계약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기망하거나 착오에 이르게 한 사실 없음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

-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중 하나는 세대주여야 함

- 세대주 조건은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살거나 여러 명이 살았을 때 그중에 1명을 세대주로 지정해야 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주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애초에 외국인은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

-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음

- 따라서 해당 조합 가입계약은 무효이거나 기망 또는 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6(대상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4. 사건 결과 : 납입금 전액반환받는 화해권고결정

- 피고 조합은 원고 의뢰인에게 4,100여만 원의 납입금 전액을 지급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