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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내용으로, 재개발 사업에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대지를 지을 수 없는 지목의 땅(도로, 임야, , 답 등)'이 재개발 조합의 수용 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조합은 해당 부동산들을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도로를 '대지'로 평가하여, 그 보상금을 토지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보상금 증액을 위해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간 다음과 같은 소송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정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도로를 사서 대지로 만들 때, 조합이 대지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 법리를 응용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역시 의뢰인의 임야를 사서 대지로 만들고 개발이익을 얻으니, 의뢰인의 임야 역시 대지로 평가받아 적절한 보상을 이끌어 내겠다는 법리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임야는 대지로 평가받아 3배에 가까운 매도청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실관계

- 상대방(원고)은 서울 구로구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의뢰인(피고)은 사업구역 내 두 개의 부동산(각각의 지목은 (1) 대지, (2) 임야) 소유자

- 원고 조합은 건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의뢰인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와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함께 기재한 촉구서를 의뢰인에게 발송하였음

- 의뢰인은 촉구서를 수령하였으나 화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원고 조합은 피고 의뢰인에게 정당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2. 사건 결과 : 조합 제시액 대비 보상금 295% 증액

- 피고(의뢰인)는 원고(조합)에게 6 4970여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사건의 토지와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

 

3. 상대방의 주장

■ 의뢰인의 '(2) 임야' 부동산은 지목 그대로 매매 대금을 산정해야 한다.

 

4.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의뢰인의 '(2) 임야' 부동산은 지목과 달리 '대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 원고의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이 사건의 각 부동산은 '대지'로 이용될 것

- 따라서 의뢰인의 임야 부동산은 등기부상 지목과 달리, '대지'를 기준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