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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7년인 법률혼 관계

- 남편은 사업을 빌미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적어지는 등 생활고 지급과 육아 활동을 소홀히 하였음.

- 또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음

- 이에 의뢰인은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며 일과 육아를 양립함

- 소원해진 부부는 합의 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음

 

2. 사건결과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남편)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남편)은 원고(아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 60% 인정 : 부부의 재산의 형성과 증액에 아내가 더 기여하였다.

- 재산분할 비율 = 아내 60%, 피고 40%

 

■ 의뢰인(아내)의 친권 · 양육권 청구 인용

- 원고(아내)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 피고(남편)은 원고(아내)에게 양육비로 자식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피고(남편)은 자식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

 

3. 쟁점

■ 이혼청구에 따른 법원의 각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및 위자료 지급 의무

 

■ 부부 공동생활에서 재산의 형성과 증액에 기여한 정도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아내)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소명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