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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청O 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될 수는 있었지만, 조합이 제시한 보상가격은 7억 6천여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가. 현금청산가액에 관하여 기존에 조합이 통지한 종전자산가액은 적절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의 적절한 가치평가를 위하여는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 주변환경, 교통 등의 상황조건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나. 지연이자에 관하여 의뢰인은 수용재결신청청구를 2016. 4. 20. 자로 완료하였는 바, 이에 관하여 조합은 의뢰인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조합의 대응
가.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은 적절한 금액이다. 나. 인천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값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 다. 지연가산금 또한 법령에 따른 결과에 부합하게 처리하겠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수용재결 결과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가. 의뢰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8억 9천여만 원으로 한다. 나. 지연가산금을 2,800여만 원으로 한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합제시액보다 1억 6천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지연가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정착비, 주거이전비, 이사비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어 보상금은 여기에서 약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더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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