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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7명)은 서울에 위치한 응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조합이 제시한 비례율 및 분담금 정도가 과다하여 결국 현금청산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여 나가라는 청구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여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는데,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쨌든 조합원으로서 인도의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조합의 인도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므로 기각을 구하면서 분양계약시 현금청산자가 될 것이므로 조정이나 소송 외 합의를 통하여 현금청산금을 받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가. 집행정지의 필요성 : 조합에서는 분양신청을 받을 당시에 "나중에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100%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독려하여, 의뢰인들은 조합 말을 믿고 일단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조합은 현금청산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건물인도 청구를 하여 의뢰인들을 거주지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나. 신의칙 위반 : 분양신청 이후 1년 이상 지난 뒤에 분양계약절차, 즉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하급심 판례가 있다.
다. 현금청산의 필요성 : 조합에서는 조만간 분양계약 절차를 진행할 것인데, 의뢰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어차피 현금청산자가 될 운명이다. 이 때 다시 청산금지급청구를 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니 인도청구 절차에서 소외 합의나 조정으로 청산금을 받는 것이 소송경제에 적합하다.


3. 조합의 대응
가. 사업진행을 위하여 신속한 이주가 필요하다. 나. 분양신청을 한 이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바, 조합원은 이주의 의무가 있다. 다. 일단 인도를 하고 추후 분양계약 절차에서 현금청산자가 되면 그 때 청산금 논의가 가능하다. 


4. 판결 및 사건의 결과
가. 강제집행정지 결정 :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의뢰인들에게 건물인도를 명한 제1심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정지한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나. 소송외 합의 : 강제집행정지가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철거 및 착공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해당 조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분양계약 절차 이후 현금청산자가 되기도 전에) 합의를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들은 총 37억 500여만 원의 현금청산금을 받고 합의하여 분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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