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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67가구)은 서울에 위치한 고덕 시O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억구역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경의 분양계약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금청산자가 되어 조합과 현금청산액수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결렬되었습니다. 조합은 주택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종전자산가액에서 다시 사업비 및 이주비 이자, 이사비 등을 공제하고서야 현금청산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시가에 따라 현금청산 청구 및 사업비, 이주비 이자 등의 공제 불가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가. 현금청산의 기준가액은 조합이 제시한 권리가액, 적어도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조합이 주장하는 소위 사업비, 이주비 이자, 관리비 등은 공제할 수 없다. 다. 의뢰인들은 이미 집을 비우고 신탁등기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조합은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조합 측의 주장
가. 현금청산의 기준액은 법원 감정가로 진행하는데 동의한다. 나. 사업비, 이주비 이자, 관리비 등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다.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불가하다.


4. 판결결과

1심 법원(서울 행정법원)이 가. 법원감정가를 기준으로 현금청산액을 정하고 나. 사업비, 이주비 이자, 관리비 등을 모두 공제하며 다.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결하였지만, 제2심 법원(서울 고등법원)은 가. 법원 감정가를 기준으로 현금청산액을 정하되, 나.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까지 발생한 이주비 이자는 공제하지 아니하며 다. 조합은 현금청산금의 지급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제1, 2심 소송비용의 90%를 조합이 부담하라. 라고 하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의뢰인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1,000여만 원에서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 (총 12억 3,3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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