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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염O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구역의 조합원이었으나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이 2012. 6. 7. 의뢰인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13. 그 소송에서 매도금액이 863,061,970원으로, 지연손해금이 매년 86,306,197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대금 지급 기한 2014. 12. 31.). 그러나 조합은 2016. 이 되도록 매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6. 1.경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발하자 매도대금의 원금 863,061,970원만을 지급할테니, 협의취득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정을 듣고 나서,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명도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013. 취득한 화해권고결정은 의뢰인의 동시이행항변권만 인정되어 집행권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소에서는 매도대금 원금뿐만 아니라, 2년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1,035,674,364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및 대응
가. 매도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소유권등기를 조합에 넘기고 명도까지 하라.


3. 우리 측의 변론
가. 화해권고결정상에 분명히 매도대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나. 매도대금 및 지연손해금 2년치를 모두 지급하고, 이 금원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등기이전 및 명도를 할 수 없다.


4. 판결결과
상대방 조합은 가. 본 건 부동산의 가액의 매도대금인 863,061,970원 및 나. 위 매도대금에 대한 2년치 지연이자 172,612,394원을 의뢰인에게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다. 또한 상대방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등기이전 및 명도청구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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