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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에 위차한 신반O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분양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금 지급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19억여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소송의 제1심에서는 조합의 주장대로 사업비 공제액을 4,700여만 원 인정하여,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비 공제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를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가. 재건축 조합원은 재개발과 달리 별도 약정이나 의결이 없더라도 사업비 분담의무를 진다. 나. 설령 재건축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보더라도, 이 건의 경우 2013. 8.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 현금청산자도 기 투입된 조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의결이 있었다. 다. 그러므로 조합 사업비 중 의뢰인 부담분인 47,649,630원은 현금청산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우리 측의 대응
가. 재개발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공제하지 못하며, 공제를 하더라도 엄격한 요건을 거치도록 규정한 대법원 판례(2013두19486)는 재건축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나. 사업비 공제에 관한 정관변경은 구청 인가사항인데, 조합이 주장하는 정관 변경은 구청의 인가를 받지 못하여서 무효이다. 다. 제1심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연 5%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4. 판결결과
서울 고등법원은 가. 제1심이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사업비 공제액 14,649,63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나. 또한 위 사업비 공제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로 약 1,000여만 원 추가로 붙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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