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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응O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이 시세에 비하여 너무나 낮고, 더군다나 의뢰인이 입주하기 위하여 내야하는 분담금이 3억 3,960여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금청산을 하여 청산금을 시세에 맞게 지급받거나 그대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종전자산가액을 정상적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가. 현금청산자 여부에 관하여 1) 의뢰인이 기존에 한 분양신청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한 것으로 무효이다. 2) 가사 분양신청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조만간 있을 분양계약기간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인데,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가 분명하므로 미리 현금청산금을 청구하며, 그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다.


나. 종전자산가액 증액에 관하여 1) 기존에 조합이 통지한 종전자산가액은 1억 3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적절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 의뢰인을 현금청산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종전자산가액을 현 시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조합의 대응
가.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므로 현금청산자가 아니다. 나. 그러므로 의뢰인은 조합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결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가. 의뢰인을 현금청산자로 인정한다면 현금청산금은 1억 5천만 원이 되어야 하고, 현금청산자가 되지 아니한다면 종전자산가액을 1억 3,800만 원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어야 한다는 두 번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위 화해권고결정을 토대로 상대방과 협상한 결과 두 번째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종전자산가액을 약 3,500만 원 정도 높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변경된 종전자산가액 1억 3,800만 원). 다. 또한 의뢰인은 본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해당 사업구역 주변 지역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하여 아파트 가격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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