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장O O구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청산받기 위하여 2013. 9.경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실질적은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 1년 남짓이 지난 2015. 2.에서야 의뢰인에게 보상가를 78억여 원으로 정하여 통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14. 2.경에 법무법인 정의에 보상가 증액 및 협의절차 진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를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2014. 3.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은 2015. 5.경이 되어서야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보상가를 약 5억 원 높이고 지연이자도 15억 5천여만 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보상가에는 승복하되, 지연이자 부분은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조합은 본 사업이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에 해당하므로, 공토법상의 협의절차(고시, 공고,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현금청산자에게 수용재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은 의뢰인에게 수용재결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수용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우리 측의 변론
재개발의 경우도 재건축과 같이 도정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현금청산자가 된다. 그러므로 도정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부터 150일이 지나도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재개발 현금청산자는 조합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 청구권이 발생한다.
4. 사건의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20% 전액 (342일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총 15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장O O구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청산받기 위하여 2013. 9.경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실질적은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 1년 남짓이 지난 2015. 2.에서야 의뢰인에게 보상가를 78억여 원으로 정하여 통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14. 2.경에 법무법인 정의에 보상가 증액 및 협의절차 진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를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2014. 3.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은 2015. 5.경이 되어서야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보상가를 약 5억 원 높이고 지연이자도 15억 5천여만 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보상가에는 승복하되, 지연이자 부분은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조합은 본 사업이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에 해당하므로, 공토법상의 협의절차(고시, 공고,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현금청산자에게 수용재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은 의뢰인에게 수용재결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수용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우리 측의 변론
재개발의 경우도 재건축과 같이 도정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현금청산자가 된다. 그러므로 도정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부터 150일이 지나도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재개발 현금청산자는 조합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 청구권이 발생한다.
4. 사건의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20% 전액 (342일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총 15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