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북아O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현금청산자가 된 의뢰인에게 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고 법무법인 정의를 통하여 반대로 조합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조합의 종전자산가액 통지
가. 건물 및 토지 보상금 부분 2억 5천여만 원


3.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및 행정법원 결과
가.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2억 6천여만 원 (약 5% 증액) 나. 서울 행정법원 화해권고결정 확정 / 약 1,000만원 추가 증액 (약 5% 추가 증액)

카 톡 문 의 전 화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