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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 A, B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장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2013. 3. ~ 5. 진행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A와 B에게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협의가격 (각각 38억 2천여만 원, 13억 7천여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을 각각 1억 4천여만 원, 1억 3천여만 원이 증액되도록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1)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증액한 이 금액은 증액이 덜 된 금액이므로 추가 증액이 되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인들에 대하여 지연가산금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 의뢰인에 대하여 지연가산금이 전액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서울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가. 현금청산가액에 관하여 서울 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증액은 정당한 보상금보다 더 적은 금액이다. 적어도 수 억 원 이상의 추가증액이 되어야 한다. 나. 지연이자에 관하여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조합에 대하여 제기한 수용재결신청청구가 2015. 7. 6. 자로 조합에 도달하였는 바, 이에 관하여 조합은 지연가산금으로 의뢰인 A에게 5억 4,300여만 원, B에게 지연가산금 1억 6천여만 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조합의 대응
가. 수용재결위원회의 재결금액은 적절한 금액이다. 나. 2013.에 있었던 분양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업시행계획은 개략적인 분담금 내영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었으므로 구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는데, 이러한 인가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공고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의뢰인들은 현금청산자가 아니라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게 되며, 차후 있었던 2015. 12. 경의 2차 분양신청기간이 지나서야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의뢰인들에게는 지연가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수용재결 결과
서울 행정법원은 가. 보상금의 증액으로 의뢰인 A에게 2억 2,680여만원을, B에게 6,300여만원을 추가로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지연가산금으로 의뢰인 A에게 5억 4,100여만원을, B에게 1억 6,000여만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송비용은 조합이 전액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정하여진 재결금액보다 총 10억 3,700여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었으며, 법리적으로는 조합 측이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주장한 사업시행계획 무효 주장과 관련하여 앞으로 다른 판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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