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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1) 의뢰인들(4인)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탑동O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2016. 4. ~ 5. 진행된 분양신청을 하였거나, 그 기간 이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조합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이주하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하지만 의뢰인들은 조합장이 "언제든지 분양철회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믿고 일단 분양신청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현금청산자가 될 수 없다고 명도청구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1) 조합의 부당한 명도청구를 막고 2) 현금청산자로서 정당한 청산금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사건을 의뢰할 때는 명도소송의 1심이 이미 판결을 앞둔 상태였으므로, 일단 1심 판결 후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가. 조합장의 발언은 적어도 '분양신청을 한 이후에도 분양계약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2016. 분양신청 이후 1년이 넘도록 분양계약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분양신청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분양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며, 이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판례로도 확인되는 바이다.


3. 조합의 대응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므로, 조합원으로서 의무인 이주의무를 하여야 하므로 명도는 진행되어야 한다.


4. 재판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한 명도소송 항소심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제1심 판결(명도를 명한 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명도소송의 항소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현금청산자로서 현금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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