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1) 상대방(원고 2안)은 의뢰인(피고)로부터 서울에 위치한 토지를 2000. 9.부터 8년간 임차하며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마트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종료시 토지 임대인인 의뢰인에게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임차인으로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는 게 더 유리하기에 맺어진 약정이었습니다. 2) 2008. 이 사건 토지가 장위5구역 재개발 부지에 편입이되자, 원고와 피고는 원고는 재개발 영업보상을,피고는 건물 보상금을 각 수령하되 해당 보상금 중 건물 전기인입비, 천장 조명시설, 바닥타일 공사비용은 정산하여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3) 2015.경 원고 및 피고가 토지와 영업보상을 다 받았지만,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는 바람에 보상금이 나오지 않았고, 피고는 2014.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서 타인에게 해당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2. 원고(상대방)의 주장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마트 내 영업보상, 시설 일체 와 집기비품, 전기 인입시설, 조명시설, 타일공사 등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경우 정산 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피고는 장위5구역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전기인입시설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우리 측의 변론 
가. 이 사건 약정의 전제는 '피고가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상금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 나. 가사 이 사건 약정의 전제가 보상금 수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가치 중 원고가 주장하는 전기인입비, 천장 조명시설, 바닥타일 공사비용에 관한 정확한 금액의 산정이 불가하다. 이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의 증빙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4. 재판 결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지급받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중 건물 자체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 다. 원고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라고 판시하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 청구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카 톡 문 의 전 화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