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경북 구미에 위치한 사O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의뢰인 보유 자산에 수용재결신청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처리하여 보상금이 약 1억 6천만원에 그치게 재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조합은 의뢰인의 축사에 강제로 철거를 시도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퇴거 단행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가처분에 대응을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1) 수용재결금액은 제대로 된 자산목록을 평가하지 못한 것으로서 금액이 너무 낮다. 2) 시가 내린 철거허가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3) 의뢰인은 30년간 축산업을 영위하여 왔기에 향후 영업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바, 퇴거가 되면 철거까지 이루어져 영업보상 평가의 대상이 사라지게 된다.


3. 조합의 대응
보상금은 전액 공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철거 및 퇴거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4. 수용재결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1) 시청의 철거 허가에 대한 조건 충족여부가 소명되지 않았고, 2) 조합의 퇴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향후 본안재판에서 보상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시급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퇴거단행가처분 신청 기각(의뢰인 전부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도 조합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및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 톡 문 의 전 화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