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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장위 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의뢰인에 대하여 조합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36억 3천 여만원)을 협의금액으로 제기하였지만, 법무법인 정의는 수용재결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58억 1,200 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재결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이에 대하여 지연가산금 감액 등을 청구하는 바, 우리 측은 오히려 의뢰인이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의뢰인에 대한 보상금이 수용재결에서 증액되기는 하였으니, 이는 지연가산금까지 포함된 것이다. 의뢰인 보유부동산의 가치는 이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3. 조합의 대응
수용재결에서 정하여진 보상금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 타 사건에서 지연가산금도 감액을 청구한다.


4. 재판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가. 조합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상금 1억 8,5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나. 또한 조합은 의뢰인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로 1,880 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라고 화해권고 결정하였고, 원피고 쌍방이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용재결에서의 보상금 증액분 22억 2천여만원에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 추가 2억 여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조합제시액보다 약 67%가 증액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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