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J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는데, 조합이 2016. 1.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은 2억 3,70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이 2017. 2.경 춘천으로 이사를 간 뒤로 조합은 아무런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다가 2017. 10.경이 되어서야 자신들이 주소를 누락하였다며 협의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너무 낮게 평가되었고 조합의 태도가 지나치게 불성실하기에 의뢰인들은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기존에 조합이 통지한 종전자산가액은 적절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 제시액은 지나치게 낮으며, 의뢰인 보유자산의 가액은 3억 6천만원에 달한다.


3. 조합의 대응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은 적절한 금액이며, 증액하더라도 2억 6,800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


4. 수용재결 결과
서울특별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의뢰인들 보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2억 7,950 만원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조합 제시 종전자산가액보다 약 4,200 만원을 증액(증가율 약 17.7 %)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및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손실보상금은 8천만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 톡 문 의 전 화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