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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산에 위치한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는데, 조합이 2016년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은 4억 8천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대항하여 법무법인을 선임, 수용재결절차에서 보상금 증액을 다투었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정하여진 보상금은 4억 9,7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해당 금액을 공탁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이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을 해임하고 당 법무법인을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절차에서 정하여진 본건 보상금은 정상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당히 증액되어야 한다. 
나. 의뢰인에 대한 명도소송의 1심판결은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 


3. 조합의 대응
중토위에서 정하여진 보상금은 적절한 금액이며, 의뢰인은 즉시 조합에게 명도를 진행하여야 한다.


4. 판결결과
의뢰인에 대한 명도판결은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조합은 명도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상금증액 소송에서 보상금 증액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져 결국 보상금 6억 2,000여만 원(약 25% 증액)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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