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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J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도중, 2015. 2. ~ 3. 진행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의뢰인에게 시세에 미치지 못 하는 협의가격(36억 3천여만 원)을 제시하였고,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수용재결,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약 61억까지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된 지연가산금(약 10억 4천만 원)을 6억 5,500만 원정도밖에 인정하지 못한다며 보상금(지연가산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소장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대응방안을 요청하였고, 당 법무법인은 조합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가.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조합이 2016년 신청한 수용재결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이는 도정법을 중대, 명백하게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위 각하재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수용재결신청청구 지연은 협의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의뢰인에게 손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우리 측의 변론
가. 재개발 현금청산은 구 도정법에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규정하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수용재결신청이 적법한데, 조합은 청산을 위한 감정도 하지 않고 2016년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하고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각하재결은 적법하다. 나. 각하재결 이후 조합이 진행한 협의과정은 각하재결에 따라 이를 보완한 진행절차에 불과하므로, 수용재결신청 지연에 관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수용재결신청청구 지연에 따른 가산금은 현금청산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신속히 하여 현금청산자의 불안한 지위를 제거하는 간접강제의 의미도 가지므로, 의뢰인의 손해발생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


4. 판결결과
가. 서울행정법원은 1) 조합(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 본 판결은 우리 측의 주장내용은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의뢰인은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정하여진 10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지연가산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연가산금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연가산금(연 15%)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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