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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 A, B는 서울에 위치한 J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2013. 3. ~ 5. 진행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A와 B에게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협의가격(13억 7천여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을 1억 3천여만 원이 증액되도록 사건을 처리하였고, 또한 서울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보상금이 6,300여만 원, 지연가산금으로 약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도록 승소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수용재결,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통하여 총 3억 5천여만 원을 증액 받았습니다(약 25.5% 증액). 이에 대하여 조합 측은 제1심(서울 행정법원)이 인정한 보상금 증액 분 및 지연가산금 인정분을 지급할 수 없다며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가. 보상금가액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가액보다 서울 행정법원에서의 감정가액이 더 높지만, 전자의 금액이 합리적이므로 보상금 증액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 지연가산금에 관하여 제1심이 인정한 지연가산금은,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토대로 한 무효인 분양신청에 기한 것이므로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러므로 지연가산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


3. 우리 측의 변론
가. 보상금가액에 관하여 법원의 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 품등비교 평가 등을 달리하여 더욱 상세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결과인 바, 이 감정결과를 따라야 한다. 나. 지연가산금에 관하여 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토대로 한 분양신청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무효라고 인정한다면 조합의 실수로 인한 위험을 모두 현금청산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결과
서울 고등법원은 가. 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제1심에 이어 보상금 증액 분 및 지연가산금 인정분을 약 3억 5천 여만원 추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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