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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12. 20.경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L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2차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중도금이 1차부터 무이자대출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이후 1차는 직접 납부해야한다는 사정, 토지 확보상황이 안내와 다르다는 내용, 동호수 지정을 하였으나 이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우리 측 주장
. 조합 가입시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입계약 탈퇴 및 납입금 전액반환을 청구한다. 나. 조합의 토지확보상황, 금융계약상황과 관련한 모든 계약의 정보를 공개하라, 미공개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3. 조합의 대응
납입금을 전액 반환할 수는 없다. 다만 정보공개 여부 및 범위, 납입금 반환범위에 관하여 협상의 여지가 있다.


4. 사건결과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처음부터 탈퇴 인정 및 납입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관련한 형사처벌의 압박, 협상 불발시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반환금 판결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납입금액의 10%만 공제하고 전액 반환 및 탈퇴 인정으로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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