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3층 건물을 5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던 이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 및 교구 일체를 7,000만 원에 일체 양수하는 권리(시설) 양수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건물을 매수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K구청에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에 주 계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였고, 사건검토 결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기지급된 계약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5% 또는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가. 의뢰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고, 어린이집 시설 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유도 어린이집 운영이다. 기존에 내부계단이 없어서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인사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계약에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한다. 나. 또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면 기지급된 계약금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연 5~15%의 지연가산금이 추가로 붙어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계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기는 하나, 계단 설치비용 1,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계약쌍방이 알고 있는 문제는 계약의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4. 판결결과
인천지방법원은 가. 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 톡 문 의 전 화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