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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J구역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에게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협의가격(36억 3천여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53억 9천여만 원의 보상금과 4억 2천여만 원의 지연가산금을 포함하여 총액 58억 1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조합 제시액 대비 약 60% 증액) 이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은 보상금 중 4억 2천여만 원의 지연가산금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보상금 감액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조합 측의 소는 기각되었고, 뒤이은 항소심까지 각하되어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이 제기한 감액소송은 약 11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원금 4억 2천여만 원과 그 금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지연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법무법인 정의와 의뢰인은 지연가산금에 해당하는 5천 5백여만 원(원금 4억 2천여만 원 x 연 15% x 11개월)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합 측에 지연가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1)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지연가산금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지연가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은 2017. 9. 6. 부터 2018. 6. 8. 까지로 보아야 한다.


3. 법무법인 정의 변론내용
1) 조합이 손실보상금 감액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따라서 조합은 원고(법무법인 정의 의뢰인)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조합이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은 원고(법무법인 정의 의뢰인)가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인 2017. 9. 6. 부터 이 사건 항소장 각하명령의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한 2018. 7. 26. 까지의 기간이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은 원고(법무법인 정의 의뢰인)에게 55,976,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 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5. 의의
이번 판결은 재개발 현금청산 사건에서 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뿐 아니라 조합 측이 제기하는 감액소송으로 인해 찾아올 수 없었던 지연가산금에 대한 새로운 지연가산금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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